‘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도걸 의원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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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도걸 의원 법정공방 예고
  • /최상용 기자
  • 승인 2024.10.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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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등 13명 기소…안 의원 측 “공소사실 부인”

[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안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촌동생 안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가려보겠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해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증거 인부, 신문 계획 등을 잡기 위한 기일이었지만 검사와 법률대리인은 증거목록(연번 835번) 제출을 두고 1시간여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법률대리인들은 “검찰이 피고인 별로 증거 목록을 분리·제출해야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빠르게 가릴 수 있다”고 요청했고, 일부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별로 동의 여부가 엇갈린 증거가 법정에 공개(현출)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했다.

검사는 피고인 14명을 비롯해 30여 명에 대해 피고인 또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 별로 증거 인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25일 오후 공판 준비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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