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불법 새우잡이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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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 새우잡이 어선 검거
  • 여수=이승현 기자
  • 승인 2024.10.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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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관리선, 항해등·위치발신장치 끄고 조업 ‘위험 천만’
여수해경이 불법 어구를 적재한 새우잡이 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해경 제공
여수해경이 불법 어구를 적재한 새우잡이 어선을 검문하고 있다. /해경 제공

[여수=광주타임즈] 이승현 기자=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삼산면 광도 인근 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13t급 양식장 관리선을 추적 끝에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45분께 여수시 삼산면 광도 북쪽 500m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4.8m x 7.2m) 2개를 적재한 고흥 선적 양식장 관리선 A(13t) 호를 검거했다.

이 어선은 고흥 나로도 연안에서 형사기동정에 발각되자, 1시간 30분가량을 도주하다 해상에서 붙잡혔다.

A호는 바다의 최상층과 그 아래 표층 등에 서식하는 새우를 잡으려고 불법 제작한 새우포획용 ‘새우사각틀망’을 배에 적재 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새우사각틀 어선은 단속을 피하려고 어선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까지 끄고 조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이 항해등을 켜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끌 경우 항해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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