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예방법 숙지하고 피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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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예방법 숙지하고 피해 대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10.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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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진병진=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 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을 말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범죄 중 택배배송 사칭 유형이 28만3831건으로 전체 65%에 달한다.

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법을 숙지하길 당부한다.

먼저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등의 의심 문자와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교통범칙금을 가장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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