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쓰레기 또 발견될 경우에는 “재차 협의해야 할 것”
[광주타임즈]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최대 6000여t 쓰레기가 사업장폐기물로 최종 분류됐다.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민간공원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달 9일 서구와 중앙공원 1지구 배수로 공사 도중 발견된 매립 쓰레기 더미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안에 최종 협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서구와 중앙공원개발은 배수로 공사 도중 발견된 매립 쓰레기 더미가 사업장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의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구는 폐기물성상을 종합하고 건축폐기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했을 경우 들어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매립 쓰레기 더미가 기본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구는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축폐기물로, 기존 매립 쓰레기 더미는 사업장폐기물로 보도록 하고 중앙공원개발을 향해 관련 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차례 회의 끝에 중앙공원개발 측이 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매립 쓰레기의 성격은 사업장폐기물로 최종 협의됐다.
중앙공원개발은 현재 광주시와 논의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 선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공원개발은 처리 업체 선발 즉시 매립 쓰레기들을 반출할 계획이다. 현장 쓰레기 반출은 최소량 기준 1~2달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중앙공원 1지구에서는 지난 5월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최소 30년 전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더미가 매립된 채 발견됐다.
대부분 비닐과 유리병, 천조각 등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것들로 과거 관의 위탁을 받은 민간 수거 업체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이곳에 무단으로 매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립 규모는 7900야드(2000평)에 걸쳐 2500t~6000t 규모로 추산된다.
관련법은 행위자가 직접 치울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매립된지 수십 년이 지난 탓에 실제 쓰레기를 묻은 업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처리 책임에 시행사에 돌아갔다.
이에 중앙공원개발은 해당 쓰레기들의 성격을 건축폐기물로 보고 처리할 방침을 밝혀왔다. 발견된 쓰레기들이 환경부가 고지한 건축폐기물의 3가지 요소를 갖췄다는 이유다.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어렵고 건설 폐재료가 일부 포함돼있으며, 쓰레기가 발견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비소·다이옥신 등 27가지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축폐기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이미 관련 용역을 맺은 업체들을 통해 서둘러 반출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들었지만, 매립쓰레기 대부분이 생활폐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탓에 행정 당국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매립 쓰레기의 양이 넓은 범위에 걸쳐 방대한 만큼 추가 발견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구는 다른 곳에서 추가 매립 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별도 협의를 재차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쓰레기들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한다는 협의가 이뤄졌다. 추후 비슷한 쓰레기들이 발견될 경우 재차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쓰레기 반출로 인한 공기 지연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