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 적발…20대 이상 조례 규정해 관리인 배치 의무화 추진
[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광주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광주지역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을 실시해 부적정 사례 15건을 적발,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찰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계주차장 61개소(동구 7, 서구 18, 남구 11, 북구 18, 광산구 7)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 관리인 배치 여부, 검사확인증, 안내문 부착 여부 등 안전관리 현장감찰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규모를 관리인 배치 기준인 최소 20대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하는 자치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의 기계 결함으로 추락 및 끼임, 협착 등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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