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환경부 기준 들어 건축폐기물 간주
서구 “일괄 건폐 지정할 수는 없어…협의중”
[광주타임즈] 광주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최대 6000여t 쓰레기의 성격을 두고 분류 결정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고심이다.
대부분이 최소 30여년 전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들로 파악됐지만 처리 책임이 주어진 시행사가 이를 건축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을 밝혀오면서 접점 찾기가 난항이다.
8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민간공원 사업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달 풍암동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매립 쓰레기 6000여t의 처리 계획서를 서구에 제출했다.
중앙공원개발은 해당 쓰레기들의 성격을 건축폐기물로 보고 처리할 방침을 밝혀왔다. 발견된 쓰레기들이 환경부가 고지한 건축폐기물의 3가지 요소를 갖췄다는 이유다.
현장에서 분리선별이 어렵고 건설 폐재료가 일부 포함돼있으며, 쓰레기가 발견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양오염조사 결과 비소·다이옥신 등 27가지 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건축폐기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이미 관련 용역을 맺은 업체들을 통해 서둘러 반출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쓰레기들이 육안상 건축폐기물의 형태와 동떨어져있고 매립 과정도 불분명한 탓에 처리 방식을 둔 지자체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쓰레기들은 지난 5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1지구 공사현장 내 배수로 공사 도중 발견됐다. 대부분 비닐과 유리병, 천조각 등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다. 발견된 비닐 포장지에 적힌 제품 생산연도 등으로 미뤄봐 매립 시기는 최소 30년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관의 위탁을 받은 민간 수거 업체들이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매립장과 가까웠던 이곳에 무단으로 매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매립 규모는 7900야드(2000평)에 걸쳐 2500t~6000t 규모로 추산된다.
관련법은 행위자가 직접 치울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매립된지 최소 30년이 지난 탓에 실제 쓰레기를 묻은 업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서 처리 책임에 시행사에 돌아갔다.
서구는 발견된 쓰레기의 성격으로 미뤄볼 때 통상적인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에 건설 폐재료가 일부 포함돼있다는 시행사의 주장에는 배수로 공사 도중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 중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분리 선별이 어렵고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서구와 시행사는 추석을 전후로 한차례 더 협의해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생활폐기물로 결정될 경우 전담 업체를 통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장 쓰레기 반출은 최소량 기준 1~2달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폐기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용역을 받아오던 곳을 통해 반출부터 처리까지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쓰레기의 성격으로 미뤄봐 일괄 건축폐기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양면성을 두고 봐야할 문제다. 발견된 쓰레기들을 어디까지 건축폐기물로 봐야할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