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제2 머지 사기’ 우려…자율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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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제2 머지 사기’ 우려…자율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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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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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오류’라던 사측, 회생 신청?…“비열한 프로세스”
사기죄 성립 머지포인트 사태되나…자율규제 지적
“경쟁방식 다양해…사후 규제로 소비자 보호 한계”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티몬·위메프 사태가 초반에 단순 정산 오류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갈수록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파악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규모가 21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추후 정산기일 거래분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초반에만 하더라도 컴퓨터 등 단순 정산오류에서 발생한 일로 여겨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무위에서 사태 초반에 단순 컴퓨터 등 정산 오류일 줄 알았는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질문에 “저희도 (초기에) 사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차 피해자 규모가 확대되자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관계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의 사태파악 등을 거치면서 점차 사기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사측에서 긴급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고, 피해자 측에서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다.

앞서 정무위원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구영배 위메프 대표를 향해 “긴급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자체가 정산금을 변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굉장히 비열한 프로세스”라며 앞서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기를 들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지난 2221년 8월 발생했다. 머지포인트란 20% 할인된 선불을 충전해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 사용하는 서비스였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출시 후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1년 8월 사용처가 축소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환불 대란이 나타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생겼다. 당시 재판부는 적자가 너무 커져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운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 판매하고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2020년 5월부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티몬과 위메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총액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다. 소상공인에게 가야 할 정산 자금이 미 법인 인수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도 지켜볼 부분이다.

단순 정산 오류일 줄 알았던 사태가 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에 따라 운영돼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 온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22년 7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했다.

민간 기구나 내부 위원회에서 각종 분쟁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기정 위원장도 사태 초반에 사측의 보고만 듣고 소비자 위험을 일찍 경고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학 부교수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들’에서 “플랫폼 산업이 겉으로는 경쟁이 있어 보이지만 안에서 경쟁 방식이 다양해진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에 맡기고) 사후 규제만 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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