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상반기 보이스피싱 21억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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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상반기 보이스피싱 21억 피해 예방
  • /차아정 기자
  • 승인 2024.08.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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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건…올 초부터 ‘24x365 모니터링’ 체계 가동
광주은행 전경.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경. /광주은행 제공

[광주타임즈] 차아정 기자=광주은행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84건, 21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8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1억원을 예방하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했다.

구체적인 피해 예방 실적은 운영 시스템에 의한 예방 실적 17억6000만원(68건), 영업점 창구 예방 실적 3억4000만원(16건)이며, 이에 힘입어 남은 하반기에도 적극적 시스템과 인력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실적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올해 1월부터 금융거래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시켜 ‘24ⅹ365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 여부를 탐지하고 임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 현금 인출 요청시 창구 직원은 문진표에 의거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 즉각 본부부서와 확인 후 112 신고를 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가능했다.

올해 초 광주 수완지점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50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에게 인출 사유를 묻자, 사업자금으로 현금 결제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과 타행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임을 확인하자 보이스피싱 수법일 수 있다고 감지해 주관부서 및 112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금감원을 사칭한 직원과 통화 후 핸드폰 개통 및 타행 대출을 실행한 건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은행은 각 영업점 단위로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97개 영업점이 동참했으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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