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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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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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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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허가제 동영상교육

[광주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가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하며 사업주는 8월부터 각 협회의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19일 자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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