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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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7.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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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영광소방서 예방홍보팀장 남미숙=국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는 지 모르겠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큰 화두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소방시설 등의 미진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예방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고로 단속해 재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게 이 제도 운영의 취지다.

예컨대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나 소화장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화재 시 원활한 피난 행위를 방해하고 대형 화재 상황에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해 신고함으로써 안전 문제에 직접 개입해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원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제공한다.

‘다른 사람이 신경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난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시기 바란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그 가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도에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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