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중학생 흉기난동…교권 보호책을”
상태바
“교내서 중학생 흉기난동…교권 보호책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7.0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교권 침해 예방 등 촉구…교육청 “조치 검토 예정”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최근 광주 지역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다. 교사 단체는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벌어진 중학교 사건에서도 교육활동 보호시스템과 학교 측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학교장 태도는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장은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학교장의 태도는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모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흉기를 든 채 소란을 피우다 교사와 다른 학생에 의해 제지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친 사람 없이 소란이 끝나자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A군에는 가정 학습을,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해 분리 조치했으나 학교 측 대처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전교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가 광주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감 취임 2주년 중간평가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비율이 70% 가까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학교장도 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명확한 책임·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침해 예방과 교사 보호를 위해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항은 교권 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지난 1일자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까지 고려해 전학 등 조치에 나서겠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노조가 요구한 학교장 인사 관련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