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광주전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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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광주전남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4.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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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회복 나서…올들어 12곳→22곳

[광주타임즈] 전효정 기자=광주·전남지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말 12곳에 불과했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들어 북구청이 3곳, 광산구청이 3곳, 강진군·구례군·나주시·해남군이 각 1곳을 지정해 현재는 22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22곳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질 없이 지정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골목형상점가는 44곳에 이르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가장 많이 지정한 북구청(7곳)은  연말까지 8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날 ‘두암3동 골목상권 상인회’ 설립 기념식을 갖고 지정절차에 들어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상인회 구성, 지정 신청서 작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지정 관련 컨설팅을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2000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 중에서 조례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있고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후 소상공인 점포 밀집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30개 이하인 구역도 지정 가능하다.

조종래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인회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상인회 구성 활동 등이 있어야 신속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6월 18일 광주전남지역 25개 시·군·구와 소상공인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생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골목상권 활력회복 방안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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