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인하·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 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177명으로 이들은 모두 4조 1903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약 35억 6000만 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면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의 수혜는 일부 재벌 그룹에만 한정된다”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면 추가로 수천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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