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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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여순사건 신고·조사 기간 연장 법안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4.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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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남은 시점에 중앙위 결정 11.8% 불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국회의원은 24일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지난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았다. 남은 6579 건을 조사·결정하기에는 10월 5일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기한도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조사 완료 후 2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피해자 규모가 최소 1만 5000명에서 최대 2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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