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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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장성=최현웅 기자
  • 승인 2024.06.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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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장성=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장성군이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및 순찰에 돌입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폐수 배출 업소, 환경 기초시설 등에 자체 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7~8월 두 달간 특별 감시 및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피해 예상지역과 녹조 발생 우려 지역 등 19개소에서 사전 예방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마 기간을 틈타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업소는 행정 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으로 직접 신고(061-390-7337, 7222)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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