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99명에 60만 원씩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군은 지난 14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1만 99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씩 총 60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월 신청을 받은 뒤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농어업인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완도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6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상품권은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 농·어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시장, 마트,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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