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심의 ‘n차 피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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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심의 ‘n차 피해’ 방지해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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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특위, 조사위·시에 “보상 심의 과정서 권리보호 만전을”
반복 조사로 ‘n차 피해’ 우려 “위험 막고자 진조위 기록 공유” 제안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5·18 피해자 제8차 보상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조위)와 광주시에 공식 제안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상 심의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를 차용해 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반복적인 피해자 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5·18특위는 8차 보상 신청자 가운데 진조위 조사를 마친 피해자의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가 진조위 기록을 공유받아 심의 절차에 활용해 보완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양 기관에 제안했다.

5·18특위는 또 진조위에 피해자들이 8차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줄 것과 특위가 준비중인 심리·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널리 안내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다.

한편 5·18특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통한 법률 지원과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여연) 등 전문지원단체를 통한 심리·절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시점으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데다 피해자 중에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과 사법 절차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특위와 전문지원단체, 광주시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지원하겠다는 취지다.

5·18 성폭력 피해자는 진조위 조사를 마친 20여 명을 포함, 모두 40여 명으로 추정된다. 30일 현재 보상 신청을 마친 피해자는 8명이다.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진조위 공유기록을 활용할 경우 피해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보상절차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조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5·18 보상법에 근거해 지난 7월부터 12월말까지 8차 보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대상자는 5·18 당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으로 숨진 경우, 수배·연행·구금된 사례, 공소 기각·유죄·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시민,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보상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조회란에서 보상지급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5·18민주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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