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검도부 부실 파문 ‘일파만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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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검도부 부실 파문 ‘일파만파’ 확산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3.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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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계약 변칙 연장, 임용 평가 기준·절차 미심 쩍은 정황
4년 간 조례 어겨 시 검도회 운영위 참여…부당 관여 의혹도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9월 18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개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북구의회는 구청 산하 실업팀 검도부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와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월 17일까지 6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9월 18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개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북구의회는 구청 산하 실업팀 검도부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와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월 17일까지 6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선수단 내 잇단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오른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의 부실 운영·관리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재임용 평가 부실, 부당 관여·외압 의혹, 예산 방만 운영 등 감독 사각 속에 싹튼 병폐를 두루 규명할 계획이다.

15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특위는 16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 담당 부서 전·현직 공무원을 불러 검도부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특위 참여 의원들은 선수 계약 기간 변칙 연장, 재임용 평가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 질의한다.

우선 특위는 선수 임용 계약 기간이 조례 규정(3년)을 어긴 사실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사실상 1년 계약 연장을 보장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과정에 의사결정기구인 검도부 운영위원회 논의조차 없었다. 현재까지도 계약 기간 규정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수 재임용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객관성·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당초 재임용 평가 기준은 ▲선수 선발 평가전(실기 평가) ▲경기 실적(전국 규모 대회 입상 경력) ▲면접 등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부터는 별도 선발 평가전이 기준에서 배제됐다.

특위는 임용 관련 미심쩍은 정황도 확인했다. 공고 때마다 모집 정원보다 응시자 1명이 더 서류를 접수했으나, 2차 평가인 면접에서는 1명이 번번이 불참했다. 사실상 경쟁률은 1대1이었다.

특위는 검도부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운영위) 위원에 시 검도회 임원이 관련 조례까지 어겨가며 4년째 참여한 사실도 파고든다. 특히 시 검도회의 부당 관여 또는 월권, 외압은 없었나 살펴본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검도부 운영위원에는 시 검도회 관계자(지역 검도인)가 아닌 체육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종목 단체의 부당한 외압·개입에서 벗어나 검도부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조례였지만, 개정 이후에만 시 검도회 임원 2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더욱이 최근까지 운영위원이었던 시 검도회 임원은 의회가 조사에 본격 나선 이달 초에야 해촉됐다. 이를 두고, 책임 회피 또는 비호에 대한 의구심까지 낳았다.

시 검도회 임원들은 혈연·지연이나 검도계 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선수단 평가와 재임용 면접에도 참여했다. 북구는 다른 지자체 실업팀과 달리 제척·기피 관련 규정도 없었다.

특위는 이 밖에도 ▲호봉 산정 관련 시행규칙 부적정 개정 ▲선수 성 비위 묵인 의혹 ▲장비 구입 예산 방만 운영 ▲미흡한 지출 증빙 ▲2018년 행정사무조사 이후 보완 대책 추진 성과 등을 따져 묻는다. 특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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