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벌금·형사 처벌토록 법령개정 건의”
[광주타임즈]임창균 기자=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0개원 중 4개원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시하지 않아 유아교육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봉급, 수당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20~30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는데 여전히 일부 유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법령을 위반했지만 제재하거나 벌칙을 줄 수 없으며 교직원 보수지급기준도 유치원별로 달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공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