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학적 유지 대가로 비용 요구는 부당”
[광주타임즈]박준호 기자=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광주지역 일부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에게 수업료를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졸업을 미루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이 이를 악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의 A대학은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 B대학은 졸업유보비 10만원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8년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하면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차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아닌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대학이 졸업유예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강화돼야 하며 해당 대학은 졸업유예금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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