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정액 200만 원…14일~4월 1일 등기우편 접수
[목포=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목포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폐차 대상 차량이 공고일 이전 목포시에 사용본거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대당 정액 200만원으로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1순위이며, 2순위는 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58724,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으로 제출하면 되고, 4월 1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환경보호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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