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친권행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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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부모, 친권행사 제한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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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아동정책 조정위, 종합대책 심의·확정
[사회=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친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또 올 9월부터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의사,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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