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이지만 기억하고 아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독도 수호대’가 지난 2000년 10월 25일부터 제정‧기념하고 있는 날로,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 명시하고 영토주권을 명문화 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을 기려 제정된 것이다.
국민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토임을 토로하며‘수호하자’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기념일에는 포함되지 못한 탓에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삼일절·제헌절(비공휴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법률로 지정한 ‘국경일’ ▲1월 1일·부처님오신 날·성탄절 등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인 ‘국가기념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국가기념일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총 53개의 기념일이 지정돼 있다.
이 외에도 기념일은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독도의 날’은 이러한 기념일 속에 포함되지 않아 달력에 표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반면‘독도’를 자신들의‘땅’이라고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지난해 4월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검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으며,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의 영토주권 전시관’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같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반박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외교적 분쟁 최소화를 명분으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국민의 힘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현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를 내세우며 사실상 효과도 없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힘 정영길 의원도 “정부가 더 이상 독도 문제를 민간 사회단체나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공식적 행사를 개최하고 주도‧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0월을 맞아 ‘독도의 날’이 가까워오면서 전국 각지의 지자체‧민간단체들은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독도 체험관 운영 및 역사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도 정부는 소극적 태도를 일관하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나 일부 시민단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가 간의 분쟁이 두려워 계속해서 이를 회피한다면 결국 우리는 선조가 일본으로부터 지켜온 우리의 영토를 또 다시 빼앗기는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