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군이 일부 기동 포획단원들이 멧돼지 사체처리를 하면서 군 기준을 어겼음에도 그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양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원들에 따르면, 군 담당자는 지난 2019년 11월 모든 단원들에게 환경부 지침을 전달했다.
그해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포획되는 멧돼지에 대해, 개인이 직접 2m 이상의 매립장을 만들어 매립한 후 처리된 사진을 찍어 접수 해야만 포상금이 지급 된다고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기동포획단원 A씨는 포획한 멧돼지를 매립하지 않고 포획 당시만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으로 촬영 해 제출했다. 하지만 A씨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본지가 이 같은 논란을 보도하자 당사자로 지목된 기동포획단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가 매립 사진을 생략한 채 포획 자체 사진만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포획 멧돼지 매립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 6월 18일자 보도>
A씨 또한 멧돼지를 개인 매립통에 매립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스스로 군이 정한 사체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포획단원들은 멧돼지를 땅에 매립하기 위해 추운날씨에도 언 땅을 깊이 파야만 했다.
기동 포획단원들은 “어떤 이들은 수고로움을 이겨내며 군의 기준을 지키려 했으나, 어떤 이는 군의 비호를 받으며, 간단히 사진 한 장으로 보상금을 받았더라”며 “군 행정이 오락가락 기준이 없어,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군 행정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기준에 어긋난 방식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군 관련 공무원은 포상금 부적절 지급으로 기동 포획단원들 사이 논란이 일자, 위와 같이 환경부지침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이 때문의 이 공무원은 단원들 사이 빈축을 사고 있으며, 또 다시 공무원의 말 바꾸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군 지시사항’ 등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써 반드시 시달돼야 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