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완도 현대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최근 LPG공급업체와 주민 간 대화의 자리가 결렬되면서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관리주체 측이 ‘LPG가스 공급 시설 긴급보수·교체’라는 이유로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하고, 이 업체가 시설비 명분으로 기존보다 가스공급단가를 올린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면서 문제의 매듭이 얽히기 시작했다.
현대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지난 1월 당시 재계약 내용에는 LPG배관망으로 공급받는 일반주택과 빌라들 보다 루베당 50원이 높고, 인근 아파트들 보다 54원이 높게 공급단가가 책정됐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들은 현재, 1월 당시보다 공급단가가 더 낮아져, 결국 현대아파트가 지난 23일 발급한 관리고지서상의 LPG공급가는 인근 아파트와 59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타 업체가 수리비용을 감수하고도 단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관리주체측은 이를 무시하고, 긴급이 아니었음에도 긴급을 내세워 비교견적 없이 지명 입찰로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했다”며 관리주체가 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들은 “2010년 첫 계약 이후 재계약 임박시 마다 가스공급시설이 고장난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3월 재고장 사건 당시에도 조정기 레버가 잠겨있었음을 지적했다.
고의적 고장사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 업체와 관리주체측이 이와 관련 명확한 자료와 해명을 내 놓아야만 갈등의 매듭이 풀어질 것으로 이들 측의 적극성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측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20년 3월 당시 가스공급시설이 각각 고장이 났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입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고의적 고장사태’ 의혹은 ‘어불성설’이다는 입장이다.
주체측은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3항’ 등 법 규정에 따라 재계약 됐음을 피력하며 업체 선정과 단가계약 또한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모든 계약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토록 돼 있어, 현재 현대아파트 관리주체측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이, 재계약 의혹과 관련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 게재와, 본지 기사 무단 배포 등을 이유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언행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의 소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자질 논쟁과 함께 교체요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하는 자리다.
그 사람들이 매월 받아가는 급여와 수당 또한 관리대상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했더라도, 다수의 입주민들이 그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한다면 신속히 갈등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인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완도군은 지난 20일 현대아파트 측에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을 오는 6월 15일까지 시행토록 했다.
군은 지난 10일 현장 감독한 것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1항제1호 및 ‘완도현대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2조의 2~3에 의거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 배점표에 준해 적격심사제를 재운영해 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조치결과에 따른 관련사진과 회의록, 관련서류 등도 함께 제출토록 했으며, 불이행 시 고발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