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동생에 철근납품 특혜…호반 윗선 지시있었나
상태바
이용섭 동생에 철근납품 특혜…호반 윗선 지시있었나
  • /뉴시스
  • 승인 2021.01.2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반건설 건설부문·리젠시빌주택 대표 증인신문
철강유통사 협력사 등록·납품권 혜택 두고 공방
협력업체 등록 경로에 ‘회장 추천’ 명시 문서도
법정 내부. 							 /뉴시스
법정 내부. /뉴시스

 

[광주타임즈]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에 대한 일곱 번째 재판이 지난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이 시장 동생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 반면, 변호인은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의 동생 이모(65)씨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호반건설 건설 부문 대표(부사장급) A씨와 리젠시빌주택 대표이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공판기일의 쟁점은 이씨의 철강유통회사가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전남·경기 지역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공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경영진의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다.

이씨가 2017년 3월 만든 철강유통사는 납품 실적이 없었는데도 설립 한 달만에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호반건설 협력업체가 아닌 경우 호반건설 발주 공사장에 철근 납품이 불가능하다.

검사는 호반건설이 협력사 관리세칙을 강화하고도 이씨 철강유통사에 대한 재무 구조·납품 실적 평가와 등록 심의를 하지 않은 점, 자재 관리 규정상 특별 품의 절차와 손실 보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철근 납품 수의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했다.

이씨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2011년 11월 설립)로 호반건설과 거래하면서 손실을 봤다며 보전을 요구했고, 호반건설은 이씨가 새로 설립한 철강유통사와 보전 차원의 철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사는 기존 에어컨 시공업체의 손실 내역과 철강유통사의 내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보전 방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이씨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규정상 대표이사 이상의 경영진 결재·승인을 거쳐야 협력업체 등록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점, ‘이씨의 에어컨시공업체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추천으로 협력업체에 등록됐다’는 문서 내용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 또는 경영진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건설 부문 대표 A씨는 “외주 관리 팀장(상무급)의 보고를 받은 뒤 이씨의 에어컨 시공업체와 철강유통사 협력업체 등록과 수의계약 체결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후 (자신의 상관인)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철근과 같은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심의를 하지 않고 공급만 받을 수 있다. 유동적인 건설 상황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호반건설 관계사인 리젠시빌주택 대표이사 B씨(김 회장 인척)는 “업체 선정 품의서 1장만 보고, 이씨의 철강유통사를 경기 한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가공 철근 납품사로 정했다. 납품 단가와 보강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업무상 소홀을 일부 인정했다.

A·B씨는 호반건설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이씨에게 특혜를 주라는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A·B씨는 이씨가 친형과의 관계 또는 직책(국회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장)을 이용해 영업한 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건설사와 철강유통사들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다며 맞섰다. 협력사 등록과 수의계약 과정에도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열린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용섭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부여받아 4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호반건설과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수사 끝에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서 발생했고,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