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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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긴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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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손님을 출입시킨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지난 5월12일 오후 6시부터 5월26일 오전 6시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인들에게 유흥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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