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재판서 거짓말 의혹 계엄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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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전두환 재판서 거짓말 의혹 계엄군 고발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9.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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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육군1항공여단장 법정서 “광주 방문·헬기사격 없었다”
항공병과사 광주 오간 기록, 다른 헬기 조종사 ‘추가 고발’키로
5·18기념재단과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7일 광주지검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7일 광주지검에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있다.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980년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를 7일 광주지검에 위증죄로 고발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전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씨는 당시 법정에서 “5·18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전씨 측 변호사의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헬기 사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작성된 군 기록에는 송 씨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준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인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5·18단체는 송 씨가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광주 방문 사실을 부인하자 조영대 신부와 함께 고발에 나섰다. 조 신부는 전두환 재판 피해자 신분으로, 5·18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다.

5·18단체는 송 씨를 비롯해 그동안 전두환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한 조종사들(203항공대장 등)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은 5·18 당시 헬기가 무장하지 않았고,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국방부 조사로 공식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270개 대부분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5·18단체는 “헬기 사격에 관여한 군인들에게 역사 앞에 죄인으로 남지 않기를 경고한다. 진실 고백으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추가 고발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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