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만나려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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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만나려 자가격리 위반 20대 벌금 200만 원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8.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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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1일부터 4월3일까지 광주 자신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처됐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날 오후 7시까지 자가격리지인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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