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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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엄정 대응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8.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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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광주경찰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김교태 광주경찰청장은 27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역학조사 방해, 자가 격리 이탈, 마스크 미착용, 집합 금지 위반, 가짜뉴스 유포 등 코로나19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 관련 수사에 인적·물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 특정 감염원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감염 의심자 소재 확인을 통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게 유관기관과 촘촘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이틀 사이 확진자 54명이 발생하자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교단체와 체육시설, 공연장, 게임장,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명령 위반 시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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