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들어가 감금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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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들어가 감금 20대 집행유예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8.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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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뒤따라가 약 1분간 용변 칸 문 잠궈
재판부 “형량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보기 어려워”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주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감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 약 2분30초 가량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공간에 있다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몇 차례 여자 화장실을 들여다보거나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과 부딪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비춰 보면 A씨는 자신이 들어가는 장소가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4월15일 오전 0시30분께 지역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서 B(20·여)씨가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궈 약 1분 동안 B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해 여자 화장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토하기 위해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을 뿐이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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