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 ‘마로해역’을 두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 간 ‘바다영토분쟁’의 불씨가 또다시 점화된 상태다.
어업권을 가진 진도군수협이 해남군 어민들에게 내줬던 10년간의 양식 면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장을 돌려달라고 하자 해남지역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선 것이다.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은 바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해 있다.
‘마로 해역 분쟁’ 은 1980년대 초부터 해남어민들이 이 마로해역 중 진도군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넘어와 김양식을 해 온데 부터 비롯됐다.
당시 진도어민들은 김 양식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해남어민들이 김 양식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자 본격적으로 진도어민들도 김 양식에 뛰어들며 갈등이 본격화 된 것이다.
급기야 1994년 진도군이 해남어민들이 설치한 김 양식장 부표를 철거하며 김 양식장 반환을 요구하자 해남어민들은 진도대교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맞섰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양측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관계 기관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와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분쟁 17년만인 2011년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분쟁은 일단락됐다.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어민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약속했던 10년이 흘러 조건부 합의기한인 2020년 6월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진도군수협이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170여명의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달 2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차변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어업권을 갖고 있는 진도수협은 어장면허 반환을 촉구하며 어업권행사는 진도지역 어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남군은 2011년 합의 조정 시 진도군이 1370ha의 김 양식장을 추가로 받은 만큼, 해남군이 40년 가까이 점유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반론이다.
오는 24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법원이 진도의 손을 들어준다면 마로 해역에서 40년가까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4개 어촌계 212명의 해남어민들의 생계는 위태로워진다.
이 때문에 협의 당시 분쟁을 조정코자 진도군에 1370㏊에 상응하는 대체면허를 승인한 것과 관련, 해남군이 40년 가까이 점유한 권리에도 상응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본다.
계속된 분쟁의 끝이 진도와 해남 어민 모두 이득인 ‘윈윈’게임이 될지, 아니면 ‘제로섬’게임이 될지 2차 변론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