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원·교습소 온라인 교습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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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원·교습소 온라인 교습 한시적 허용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3.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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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학부모들의 학원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학교 개학 전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비대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 허용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12일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에 더해 학원·교습소의 휴원을 적극 유도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 휴원에 따른 학원·교습소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남지회와 장석웅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연합회 측은 “비대면 온라인 교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비대면 온라인수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로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습 실시 계획안을 제출받아 개학전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비대면 온라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교습방법, 교습시간, 교습비, 출석율 등에 대해 학부모 전체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 교습 허용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 참여가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학생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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