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 남부경찰서(서장 김창규)에 따르면 무자격 여성안마사를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발소 업주 배모(59)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이번 단속으로 남구 신정4동에서만 퇴폐 업소로 의심되는 이발소 5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갖춰진 점을 들어 여성 종업원과 손님간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에 CCTV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을 가려 받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남부서 관계자는 "이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남구 관내 대형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기획 단속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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