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납품비리' 축협 간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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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제 납품비리' 축협 간부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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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해외여행·상품권 등 뇌물공여 18명 입건
[사회=광주타임즈] 서영서 기자 = 사료첨가제 납품과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전·현직 농협 임직원, 농협사료 측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상품권을 건네받은 축협조합장 등 총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 사료첨가제 모 업체 대표 A(56)씨를,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전 종돈사업소장 B(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일부 지역 축협조합장들에게 여행경비를 건넨(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 혐의로 농협사료 전북지사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농협사료 전북지사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해당 지역 축협조합장 10명과 여행을 대신해 상품권을 건네받은 또다른 축협조합장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2월께 종돈사업소에 동물약품을 납품하던 A씨에게 1800만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이후 A씨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사료첨가제를 농협사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사료 전북지사 임직원 2명은 지난 2012년 8월께 A씨로부터 납품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 축협조합장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또다른 한 명은 해당 지사에서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축협조합장들에게 여행경비를 공여한 혐의다.

관련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2010∼2012년까지 매년 유럽·하와이·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총1억1400만원)를 사료납품 업체인 농협사료 측에 부담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농협사료 측에 연간 평균 3억6000여 만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했으며 이에 대한 마진율은 66%에 달해 연간 2억4000여 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납품업체와 농협사료 전북지사, 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전형적 부정부패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사료 값에 반영되며 결국 축산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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