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협의회는 지난 25일 건의서에서 한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책정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보전이나 경영 및 생활 안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지침에서 기준가격 대비 90% 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도 이율배반적으로 지원액 산정 시 법률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의도적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원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우 폐업지원제도 역시 폐업지원금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집행하기 때문에 한우 사육 농업인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생업을 강구하도록 내몰리고 있어 진퇴양난의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준가격 산정비율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기여도’를 폐지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한우 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폐업을 신청한 한우 사육 농업인을 빠짐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폐업지원금을 일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