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13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B(46)씨의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가슴 등 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다투던 이웃주민 B씨로부터 "당신의 부인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떠나라"는 요구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애인돌보미로 일하는 A씨의 부인 C(45)씨가 장애가 있는 B씨의 딸을 돌보는 과정에서 A씨가 부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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