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2일로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로 10일간 구속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늦어도 다음달 2일 전까지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추석연휴 첫날인 18일 이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날은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 다시 이 의원 등을 불러 \'RO\' 모임의 실체와 역할, 목적,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진보당 당원 100여 명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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