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상태바
화순군,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0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순=광주타임즈] 양인선 기자 = 전남도가 화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지난 9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은 행정상 조치 84건(행정처분 58, 현지처분 26), 재정상 조치 24억7천만원, 84명(징계 6, 훈계 75, 감리경·주의 3)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 별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 채용, A사무국장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진료의약품 등 구매, 경로당 지원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소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개발행위허가처분,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9가지의 부적정 사유를 받았다.

또 재무행정분야 지적사항으로는 B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물품구매 분할(특허) 수의계약체결, 문화재 보수공사 공사포기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10일 이상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C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재정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세출예산 편성 후 예산액 전액 불용 등 처리, 포상금 예산 미편성 집행 부적정, 스포츠시설 공용건축물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특별회계 자금운용 소홀, 모 타운 조성사업 추진, 행사 지원 보조사업 기부금 지원 및 수입금 정산,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보증금 반환, 정책 평가 보조 집행,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부적정 등 15가지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기술행정분야에서도 업무 소홀 등 행태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화순군이 스포츠시설(수영장) 운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인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업무 태만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개발행위 허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소홀 , 주요 간선도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D전용구장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추진 부적정, 화순 E공원조성공사 부적정 등이다.

화순군 한 주민은 "화순군 공무원들의 각 종 비리로 인해 애매한 군민들만 희생양으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옥길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예방 위주의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 부조리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남'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