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 참석위원 만장일치 제명 처분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10일 오전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나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나 의원은 무소속으로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제 공은 광주시의회로 넘어갔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이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갖고 제명 징계를 시의회에 권고했다.
광주시의회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지면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광주시의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와 30일 간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광주시의회 재적의원 23명 중 3분의 2가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갖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의 급여를 11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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