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시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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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시장 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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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실형선고 원심 파기…“기부행위 일부 무죄”
[사회=광주타임즈]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시장 등은 4·13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구 지역민 연인원 5970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관광버스를 동원, 전남 고흥과 신안 등지를 돌며 7190만원 상당(산악회 회비 제외)의 식사와 주류·기념품(스카프)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 시장 총 11명을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강 전 시장을 포함한 구속 피고인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피고인들 중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 선고 뒤인 지난 8월26일 '선거운동 해당 여부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보다 선거운동 해당 범위를 좁혀 해석한 대법원 판결(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선거 사건)이 선고됐다.

이에 강 전 시장 등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 강 전 시장의 발언 내용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시장 등의 사조직 설립, 단체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을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강 전 시장 등 6명의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악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행사 참가회원들에게 회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 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기록상 기부행위 대상자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은 5970명이 아니라 1903명에 한정된다.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실제 7191만6000원 상당에 이른다는 증명도 부족하다. 이를 참가자들의 회비를 초과하는 불상의 이익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행위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만큼 기부행위에 가담한 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한 1심의 형량도 집행유예 등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강 전 시장은 구속 7개월여 만인 지난 달 중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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