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중독 사태’ 남영전구 첫 재판 …대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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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중독 사태’ 남영전구 첫 재판 …대표 “혐의 인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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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수은 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 등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회사 대표와 직원, 공사 현장 책임자 등 5명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중 2명은 "잔류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중민)은 이날 오전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께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조 설비 기계를 철거하면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잔류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작업 2~3일 후부터 근로자들이 발진 등의 증세를 호소했지만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자를 대피시키지 않아 12명이 수은에 중독됐다. 폐수은을 불법으로 매립, 공장 인근으로 수은이 유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중 현장 공사 책임자인 박모(47)씨 등 2명은 "매립 작업 당시 잔류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산강환경청 등은 지난해 11월 이 공장 내 지하실에 남아 있는 수은 400㎏과 오염 토양 85㎥, 127t 가량을 긴급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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