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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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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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모든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위해성 높을 시 즉시 퇴출
살생물질 안정성 정부 승인 의무화, 관련상품 출시 까다롭게
[사회=광주타임즈]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 출시도 까다로워진다. 살생물제 출시 업체는 승인 받은 살생물질 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내 살생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위해우려제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동액 등 87종 중 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같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비관리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2만개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유통 현장에서 바로 퇴출 조치하고, 퇴출 대상 제품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부처별 관리품목을 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이 터지면 부처 간 책임 소재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살생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흑채, 제모왁스, 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 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향후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 부처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가칭 살생물제 관리법)해 관리한다. 살생물제품 출시는 승인받은 살생물질 만을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이미 살생물제품을 유통 중인 업체는 정부에 이를 신고한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내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EU)도 살생물제 규제를 지난 1998년 도입하면서 승인유예기간으로 10년을 뒀다. 이후 평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자 14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체에 유해한 경우 환경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 7000여종에 대한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화평법은 사업자가 510종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오는 2018년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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