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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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규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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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대출 상품 취급 중단
광역시 오피스텔 등 방 1개당 2천만원씩 축소
[경제=광주타임즈]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

은행들은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택 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모기지신용상품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은 방 한 개당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씩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아파트는 방 1개까지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Mort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증(MCG·Mortgage Credit Guarantee)을 이용한 대출 상품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금액을 제외하고 대출하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방빼기 공제(방공제)'라고도 부르는데, 서울은 방 한 개당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으로 지역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를 1억3000만원에 매입할 경우 최우선변제권 6400만원을 뺀 나머지 6600만원에서 주택담보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TV 70%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최대 462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와 같은 집단대출이나 기존 대출 전환은 제외된다.

그동안 은행들이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MCI, MCG 등 모기지신용상품에 가입해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집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택 매입가격에 LTV 70%를 적용해 최대 9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젊은층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급속하게 팽창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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