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 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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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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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 채무 감면도 75%로 확대 검토
[경제=광주타임즈]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우수 중소기업으로 꼽힌 소명㈜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연대보증의 면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려 창업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소명㈜은 KEB하나은행으로부터 기술금융 지원을 받아 전동차 자동 출입문을 처음으로 국내 생산한 업체다.

그간 정부는 창업 3~5년차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기보 보증을 통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신·기보 보증은 법인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이 있어 실패 이후 재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늘려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창업 1년 이내의 우수 창업자에게 연대보증 의무를 없애준데 이어 이달부터는 3년 이내의 우수 창업자도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우수기업만 할게 아니고 창업 기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다"며 "창업기업 5년까지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리스크를 신보와 기보가 떠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기보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채무 조정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실패자에 대한 신·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 위원장은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라며 "내달 중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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