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패키지여행 엉망…추석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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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패키지여행 엉망…추석 소비자 주의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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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1주일 이상 여유두고 주문…운송장 보관해야 손배 가능
여행사 일방적 취소 경우 대비, 업체 선택 시 정보 확인 필수
[경제=광주타임즈]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전후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 선물 등을 보내려는 소비자,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명절 직전에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도 빈발한다. A씨는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과일세트 배송을 의뢰했으나 배송사고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B씨는 명절 기간에 택배물 배송을 의뢰했다가 배송완료 예정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운송장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이미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배송완료 예정일이 한참 지난 후에 배송이 이뤄졌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C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음식물을 배송 받았으나 용기가 깨지면서 음식이 모두 상한 채 도착했다. D씨는 명절 선물용으로 햄세트를 보냈으나 택배물이 분실돼 결국,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최소 1주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는 등의 여행상품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추석연휴기간에는 해외 여행자 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에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은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환불 및 보상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병 등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해주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라 소비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소비자의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의원에 입원해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시군구 관광과나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에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했다가 발생하는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반품·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소비자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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