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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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간소화 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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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기존 계좌 등 활용 실명인증 추진
[경제=광주타임즈]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영상통화 등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도 간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인터넷이나 전화,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금융실명제의 실효 성확보를 위해 계좌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선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 아니면 현금카드를 받을 때 확인하는 방법혹은 기존 계좌 활용하는 방법 등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투자 권유 불원 시에는 적합성 원칙 이행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본인 인증 의무사용 규제완화 등 인터넷 보험절차도 간단해 진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상품내용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권유절차가 있거나 금융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동시에 불완전한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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