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수 늘린 기업,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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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수 늘린 기업, 세금 감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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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키로
공제액 1명당 200~300만원 유력
[경제=광주타임즈]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방안을 또 꺼내든다. 일자리 창출,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 고용절벽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감지됐다.

정부는 7월중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호기있게 내놓은 대책이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신설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했던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지원제 등 정부의 청년 취업카드와 함께 청년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근로자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즉, 청년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에 비해 얼마나 늘었나를 기준으로 1명당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공제액으로는 1명당 200만~300만원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취업인원의 크기를 볼때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액에 차별을 둔다거나 인력수의 차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고용유지 또는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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