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근로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국가·공공기관은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를 독려하고 사업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도 변경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