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어 애완견 소음도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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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어 애완견 소음도 ‘골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8.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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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애완견 사육 법적제재 없어 이웃들간 분쟁 잇따라
애견 전문가 “어릴때부터 훈련·교육시켜 피해 최소화 해야”
[사회=광주타임즈]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원룸 등의 공동주택 세입자들이 애완견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구시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3일 한 지자체 민원게시판에는 아파트에 애완견을 사육하는 가정 때문에 소음에 시달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아파트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세대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호소성 글이었다.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은 아무런 법적제재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실, 시청, 경찰 등에 민원을 넣어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애완동물 피해에 관한 민원은 한 달 기준 5~6건이 들어오고 있지만 막상 계도를 나가도 규제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싸움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며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애견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사육할 경우 훈련과 교육만이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사랑실천협의회 이소연 대표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을 가족처럼 기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인도, 동물도, 이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 문제 되는 성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대비 반려견수(정부추산)는 1000만명당 400만 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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